2025년 12월 14일(일)

2학기부터 교사가 학생 '휴대폰 검사·압수' 가능...불응 시 교실에서 분리 추진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여름방학이 끝난 2학기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검사·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11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달 발표 예정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학생 휴대전화 검사· 압수에 대한 교권 보호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학생인권조례의 '사생활의 자유' 조항은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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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교원 학생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고시를 제정해 2학기부터 시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이 다른 학생 및 교원의 교육활동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응할 경우 검사와 압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다.


현재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 '학생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 압수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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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최근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교사의 발언과 행동을 녹음, 촬영하고 협박하는 교권 침해가 다수 발생했다.


또 교육부는 교사가 주의·경고를 줬음에도 학생이 불응하는 경우 교권 침해가 발생하는 만큼 '불응 시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고시에서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각 학교에서 학칙으로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는 상황을 정하도록 명시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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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상당수 교사들은 "언제든 학생들이 휴대전화로 촬영한다고 위협하기 때문에 수업 중에 교사를 때리는 학생이 있어도 막는 것을 밀쳤다며 신고할까 봐 제지할 수 없다"고 경험을 털어놓기도 했다.


한편 지난 9일 교육부는 앞으로 모든 민원을 교사 개인이 아닌 교장 직속의 민원대응팀을 꾸려 전담하도록 개편한다고 밝혔다.


또 민원 면담실에 녹음 장치를 갖추고, 사전 예약 시스템을 도입할 전망이다. 통화 녹음과 통화 연결음을 갖춘 교내 유선 전화 등도 마련될 예정이다.


최근 '학부모 갑질'에 노출된 교사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교육부는 '교권 확립'을 위한 대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