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서이초 교사의 극단 선택과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 부부의 특수교사 고소 사건 이후 교권 침해가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이런 가운데 현직 교육부 5급 사무관이 자녀의 초등학교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 해제시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초등교사 노조에 따르면 교육부 5급 사무관인 A씨는 지난해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담임 교사인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이후 세종시교육청은 교사 B씨를 직위 해제했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노조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자녀를 지도하면서 지켜야 할 수칙이 담긴 편지를 보내왔다.
편지에는 여러 수칙이 적혀있었는데, '하지 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준다', '지시, 명령투보다는 권유, 부탁의 어조를 사용하라',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여 인사를 강요하지 않도록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A씨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알아듣는다.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식으로 말하면 아이는 분노만 축적된다'라는 황당한 내용을 적기도 했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교육부 사무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담임교사를 교체할 수 있다고 B씨를 협박해 왔으며 실제로 밤늦은 시간까지 B씨에게 전화를 하거나 자녀가 2학년 때 자신의 민원으로 담임이 교체된 적이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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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씨의 행위를 명백한 교권 침해로 판단하고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 작성 처분을 내렸다.
A씨가 보내온 편지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증거로 활용됐다.
또한 해당 학교 학부모 5명도 B씨에게 힘을 싣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그런데도 A씨가 현재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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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조사반을 편성해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라면서 "해당 사무관은 1월 1일 자로 대전시교육청으로 전출 간 상황이며 대전시교육청에 관련자에 대한 조사 개시를 통보하고 직위해제를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소식이 논란이 되자 누리꾼들은 A씨 부부의 신상을 찾아 공개했다.
A씨는 대전의 한 학교 행정실장, 부인은 유치원 교사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