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서현역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이 '머그샷' 촬영을 거부하면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최원종이 머그샷을 거부하면서 결국 과거 찍었던 운전 면허증 사진과 범행 후 검거 당시 사진만 공개됐다.
누리꾼들은 살인범에게 촬영 공개 선택권까지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머그샷(mugshot)은 '범인 식별을 위해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얼굴 사진'을 뜻한다.
검거 당시 최원종 / 뉴스1
한국 현행법에는 신상 공개에 대해 언제, 누가 찍은 사진을 공개해야 하는지 구체적 지침이 정해져 있지 않다. 특히 범죄 피의자는 머그샷 촬영을 거부할 수 있어 정작 공개된 사진과 현재 모습이 다른 경우도 많다.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함과 사회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공개하는 사진이 실물과 달라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은 머그샷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다.
저스틴 비버 머그샷 / GettyimagesKorea
미국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어떤 범죄건 피의자가 되면 머그샷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입원한 피의자'는 머그샷을 찍지 않는다.
피의자에게 '머그샷 촬영 선택권'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국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실제로 미국 유명인들의 머그샷이 대중들에게 공개되는 일도 자주 일어난다. 1977년 뉴멕시코주에서 운전면허증 미소지 및 신호위반으로 체포된 빌게이츠의 머그샷이 가장 유명하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머그샷 / 사진=LAPD
또 '아이언맨'으로 잘 알려진 배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도 마약 소지 및 검사 불응으로 인해 체포되며 머그샷을 남기게 됐다.
머그샷 공개가 흔한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 머그샷 촬영 및 공개를 위해선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무죄추정의 원칙, 피의자 인권 보호 등을 이유로 한다. 다만 법에 따라 흉악범으로 분류되어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피의자가 동의했을 때 공개한다.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 피의자 25세 이석준 / 서울경찰청
동의하지 않을 시 신분증 사진을 공개하도록 되어있다.
결국 국내 머그샷 공개가 드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머그샷 촬영 및 공개에 동의한 피의자는 2021년 신변 보호 대상이던 여성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여성의 어머니를 찔러 죽인 이석준 단 한 명뿐이었다.
이와 관련해 비판의 여론이 들끓자 국회에는 피의자의 머그샷 촬영과 관련된 법안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지만, 여전히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