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최근 국내 여러 호텔들이 수십만원의 숙박비를 받고도 야외 수영장 이용 요금을 따로 받고 있다.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좋은 호텔에서 '호캉스'를 보내는 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숙박료만 해도 수십만원에 달하는데, 수영 시설 등으로 이용하려면 또 추가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중구에 있는 한 호텔의 경우 야외 수영장 이용시 성인 기준 12만원의 입장료를 받는다. 서울에 있는 또 다른 호텔의 경우에도 수영장 입장료로 8만 2500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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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있는 여러 호텔에서 적게는 5만원에서 10만원 내외 선으로 수영장 입장 요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조선일보는 최근 초등학생 아들을 데리고 호캉스를 기획한 40대 직장인의 사연을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정모씨는 조식 포함 1박에 55만원에 달하는 호텔 이용 요금을 냈다. 그런데 투숙객이라도 수영장을 이용하려면 추가 이용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는 "3인 가족의 수영장 입장료에다 '음식 반입 불가'로 추가된 한끼 비용까지 합치면 50만원 가까이 써야 한다"며 "1박 숙박료와 비슷한 돈을 더 내야 했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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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 여러 호텔들이 이처럼 수영장 이용 요금을 따로 받고 있는 상황. 하지만 오히려 인기 휴양지인 하와이나 싱가포르 등 인기 호텔에서는 투숙객들이 무료로 야외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내 호텔들은 야외 수영장의 시설 투자·관리 비용이 불어나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수영장 포함 1박에 100만원 돈은 조금 심하다", "모든 게 다 유료화가 되어 버렸다", "이러니까 해외 여행 간다"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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