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게임기 줄게 오빠랑 자자"...초등생 유인해 성매매한 남성 6명 집행유예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초등학생 2명과 성관계를 한 남성들이 최근 열린 1심 재판에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인권단체들이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두고 "사법부의 성인지 감수성이 바닥임을 그대로 보여줬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7일 강원여성인권공동체 강원아동청소년인권지원센터 등 38개 인권단체는 춘천지법 강릉지원과 강릉 월화거리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 사건 강릉지원 재판부 항의 및 경각심 고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사이트강원여성인권공동체


인권단체에 따르면 강릉 거주하는 성인 남성 6명이 인터넷 채팅으로 유인한 초등학교 여학생 2명에게 게임기와 현금을 주며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이들 남성 중에는 공무원 1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은 한 여학생의 부모가 남성들을 고소하면서 알려졌다. 남성들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징역 3년에서 최대 징역 20년을 각 구형했다.


하지만 지난달 열린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이들 중 성매매를 제안한 1명에게만 벌금 1000만원을, 나머지 5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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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인권단체는 "성인과 미성년자가 합의했더라도 만 13세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를 가질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범죄 즉 의제 강간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범에 서로 합의하고 거금의 공탁금을 걸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준 것은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며 "피해 아동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데도 관대한 형을 선고한 것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정당성을 주는 행위"라며 사법부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한 "아동 대상 성 착취 가해자들에 대한 부당한 집행유예 판결을 취소하고, 모두 실형을 선고해주길 항소심 재판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