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살인범에게 촬영 선택권도 주나"...최원종 머그샷 거부에 쏟아진 비판 여론

인사이트최원종의 범행 당시 모습 / 온라인 커뮤니티


"이딴 법은 누가 만든 거냐"...서현역 가해자 머그샷 촬영 거부 소식 알려지자 분노한 시민들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를 휘두른 최원종(22)의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그가 머그샷 촬영을 거부했다는 소식이 알려져 시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머그샷은 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얼굴 사진을 뜻한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원종의 얼굴·이름·나이 등 신상을 공개했다. 공개한 사진은 운전면허증 사진과 검거 당시 사진 등 총 2장이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경찰은 식별이 용이한 사진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최원종에게 머그샷을 제안했지만, 최원종은 머그샷 촬영을 거부했다.


현행법상 머그샷은 대상자의 동의가 있어야 촬영 및 공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했거나 피의자 동의를 얻어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만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한 경찰청 훈령에 따라 이날 2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인사이트검거 당시 최원종 모습 / 뉴스1


경찰은 신상 공개가 될 때마다 공개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의 사진과 실제 얼굴이 너무 다른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최원종의 검거 당시 사진까지 공개 대상에 포함했다.


앞서 신림동에서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조선(33) 역시 신분증 사진 공개와 더불어 CCTV 속 모습도 공개된 바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졌고, 사실을 알게 된 시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인사이트뉴스1


누리꾼들은 "얼굴 공개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딴 법은 누가 만든 거냐", "나라 꼴 참담하다. 테러범에게 인권 타령하냐?", "범죄자 인권 극진히 생각해 주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서는 범죄자 얼굴을 공개하는 '머그샷 공개법'이 논의되고 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과거 모습이 아닌 현재 인상착의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7건 발의된 상태(지난 6월 10일 기준)다.


인사이트신림역 흉기 난동범 조선(33)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