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경기남부경찰청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총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현동 흉기난동'의 피의자 최원종(22·구속)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찰은 최원종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보다 더 식별이 용이한 사진을 제공하려 했지만, 최원종의 '머그샷 촬영' 거부로 인해 그렇게 하지 못했다.
7일 오후 경기남부경찰청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자문위원과 경찰 내부 관계자 등 7명이 참석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들은 최원종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검거 당시 최원종 모습 / 뉴스1
위원회는 "피의자가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차량과 흉기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공격해 1명을 살해하고, 여러 사람을 살해하려 한 사실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의 자백,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하다"며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할 때 공개 시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덧붙였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이 알권리 보장 및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 때문이다.
서현동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의 경우 특강법이 정한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 최원종이 청소년이 아니라는 점도 요건을 충족시킨다.
운전면허증 사진 / 뉴스1
최원종은 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에도 '머그샷 촬영'은 극구 거부했다. 자신의 얼굴이 선명하게 만천하에 공개되는 것은 거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중 최원종의 얼굴을 그나마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골라 공개했다.
한편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6시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흉기 2자루를 들고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흉기난동 전, 모친 명의로 된 모닝 차를 몰고 백화점 앞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들이받은 뒤 더 나아가지 못하자 차에서 내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흉기난동 당시 최원종 모습 / 온라인 커뮤니티
당초 14명의 부상자였던 이 사건에서 뇌사상태에 빠졌던 60대 여성이 전날(6일) 사망판정에 따라 1명이 숨지고 13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됐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최원종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이번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