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8뉴스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초등학생 6학년 제자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교사의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학교 측은 교육청에 가해 학생을 고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그 과정에서 "고발요청서를 자필로 다시 써내라"는 요구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 교사가 팔에 '깁스'를 하고 있어 자필로 고발요청서를 쓰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지난 6일 SBS 8뉴스는 초등학교 6학년 제자 B군에게 폭행 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담임교사 A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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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교육청에 B군을 수사기관에 고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A씨에게 고발하고자 하는 행위와 사유를 담은 고발요청서를 육하원칙에 따라 '자필'로 써서 다시 제출하라는 황당한 요구를 했다.
A씨 측은 폭행 피해로 오른팔에 깁스를 하고 있어 자필 작성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B군의 전학 조치를 위해 담임교사인 A씨가 직접 B군의 행동 특성에 대한 평가를 작성해야 한다는 요구도 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의 남편은 "이미 변호사 측에서 그 고발 요청서를 작성했는데 꼭 자필로 경위를 작성하라고 하더라"며 "피해 교사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지, 피해자가 가해자를 평가하는 것도 그 학생의 생활 태도를 입력하려면 그 학생을 다시 되뇌어 봐야 하지 않냐"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본인 서명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자필을 요청했던 건 맞지만 기존에 제출한 서류들로 갈음하기로 했다"며 "꼼꼼히 진행하다 보니 불편을 드린 것 같아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교사들과 시민들이 A씨를 위해 쓴 탄원서는 1만 장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교육청은 이달 중순 B군의 고발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교권 침해 피해 교사들이 늘어나면서 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현실에서는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