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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키스하는 여성 혀 깨문 남성 '정당방위 아니다'

강제로 키스를 하는 여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남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강제로 키스를 하는 여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남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 26일 입맞춤 하는 여성의 혀를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다른 방법으로 여성의 키스를 거부할 수도 있었다며 혀를 깨문 행위는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3년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23살 여성 박모 씨는 일행 중 만취한 남성 김씨가 쓰러지자 부축하다 김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췄다.

 

김씨는 저항하던 과정에서 박씨의 혀를 깨물었고, 혀 2cm 가량이 잘려나간 박씨는 김씨를 고소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다른 방법으로 거부할 수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법원은 다른 입맞춤 사건에는 판단을 달리하기도 했다.

 

지난 1989년 인적이 드문 심야에 귀가하던 여성 A씨는 괴한 남성 2명을 마주했다.

 

남성 중 1명은 A씨의 몸을 만지며 강제로 키스를 시도했고, A씨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상을 입혔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A씨의 행동을 정당방위로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