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로 키스를 하는 여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남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 26일 입맞춤 하는 여성의 혀를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다른 방법으로 여성의 키스를 거부할 수도 있었다며 혀를 깨문 행위는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3년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23살 여성 박모 씨는 일행 중 만취한 남성 김씨가 쓰러지자 부축하다 김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췄다.
김씨는 저항하던 과정에서 박씨의 혀를 깨물었고, 혀 2cm 가량이 잘려나간 박씨는 김씨를 고소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다른 방법으로 거부할 수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법원은 다른 입맞춤 사건에는 판단을 달리하기도 했다.
지난 1989년 인적이 드문 심야에 귀가하던 여성 A씨는 괴한 남성 2명을 마주했다.
남성 중 1명은 A씨의 몸을 만지며 강제로 키스를 시도했고, A씨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상을 입혔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A씨의 행동을 정당방위로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