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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배수아, 최대호 기자 = 지난 3일 14명의 부상자를 낸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과 8년전 '수원역 pc방 묻지마 살인'의 범죄 형태가 닮은꼴로 보인다. 피의자들의 범행 동기와 정신 병력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들 모두 "테러 조직이 나를 죽이려한다"는 망상에 의해 묻지마 흉기난동을 벌였다.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은 정신 병력 또한 같다.
'수원역 pc방 묻지마 살인'은 2015년 11월20일 오후 5시17분쯤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인근 pc방에서 일어났다. 이 사건으로 손님 A씨(당시 24세) 등 1명이 숨지고 B씨 등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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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앓았던 이씨(당시 39)는 범행 직후 경찰에 체포돼 "일주일 전 '흉기를 구입하라'는 환청에 회칼 2개를 구입했고 '흉기로 찔러라'는 환청을 듣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수원시민들이 나를 해치려 한다"며 흉기를 들고 pc방을 찾아 무작위로 pc방에 있던 손님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씨는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2011년부터 4년간 수원 모 정신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었다. 이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중이다. 이씨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에게 치료감호와 더불어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통상 심신미약 무기수에게 치료감호를 함께 명령하는 건 극히 드문일이다. 보통 사회복귀가 예정된 피감호 청구인들의 재범률을 낮추고 원활한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재판부는 치료감호를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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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귀에 기약이 없는 무기수에게 감호 명령을 하는 건, 본인 스스로가 정신 질환으로 고통 받을 수 있고 복역 중인 교도소 내에 또 다시 추가 범행을 할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에서 이씨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온 국민에 테러위협을 가하고 있는 '박사장 테러조직'의 조종을 받아 허공에 칼을 휘둘렀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씨는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 피고인은 내가 아니라 박사장 테러조직"이라면서 "국가와 국민을 살리기 위해 제가 박사장 테러조직과 맞서 싸우겠다"며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지난 3일 14명의 부상자를 낸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피의자 최씨는 범행 당일 부모에게 "조직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말을 남긴 후 오후 4시에 집을 나서 2시간여 뒤인 오후 5시55분쯤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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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체포 즉시 "오래전부터 나를 청부살인 하려는 조직이 있다"고 횡설수설하며 피해망상 증상을 보였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직이 나를 죽이려 한다. 사람을 죽이는 방법으로 경찰의 관심을 끌어 나를 괴롭히는 스토킹 조직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애초 혼자 살던 최씨는 범행 이틀 전 '무섭다'며 본가로 들어왔다. 최씨는 경찰에 "혼자 거주하고 있었는데 나를 따라 윗집으로 이사를 온 조직이 나를 괴롭힌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최씨가 범죄경력은 없으나 대인기피증으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정신의학과 진료를 통해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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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범행 전날 미리 흉기 2점(회칼·과도)를 구입했다. 흉기 구매 후 최씨는 서현역으로 갔지만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가 하루 뒤 다시 같은 장소를 찾아 불특정 다수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지난 3일 오후 6시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AK플라자 백화점 2층 외부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최씨가 탄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사람들을 들이받았다. 이후 최씨는 차를 버리고 나와 백화점 내부 1~2층을 오가며 무작위로 흉기를 휘둘렀다.
최씨의 범행으로 모두 14명(흉기 9명·자동차 충격 5명)이 다쳤다. 이 중 12명이 중상으로, 차량 충격으로 다친 2명은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다.
최씨는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