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딸 때렸다는 말에 흉기 들고 남친 찾아간 아버지..."이 정도도 못하나"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딸이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말에 곧바로 그를 찾아간 아버지가 검찰에 넘겨졌다. 흉기를 들고 찾아갔기 때문이다. 


지난 1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상 흉기 은닉·휴대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24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30일 캠핑용 칼과 도끼를 들고 자신의 딸과 동거했던 20대 남성 B씨를 만나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일대로 향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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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가 자신의 딸과 헤어지라는 요구를 듣지 않고 급기야 딸을 폭행했다는 소식까지 듣자 흥분해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의 딸은 아버지가 흉기를 들고 나서자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B씨를 만나기 전에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경찰에 "딸의 남자친구가 미성년자인 딸과 헤어지지 않고, 심지어 폭행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나 찾아가려 했다"며 "아버지로서 이 정도도 못 하나. 내가 왜 가해자냐"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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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B씨 역시 A씨의 딸을 폭행한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입건됐다. B씨에게는 경찰 신고를 막겠다며 A씨 딸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절도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교제 중인 사이였다. 서로 좋아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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