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현직 변호사가 본 주호민 아들 '녹음기'...."증거로 채택될 가능성 적다"

인사이트주호민 / Instagram 'homin_joo'


특수교사 동의 없이 녹음한 주호민 부부..."이번 사안의 무단 녹음은 증거로 인정될 확률이 적다"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기 아들을 지도해 주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주호민 아내가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보내 고소할 만한 거리를 얻어냈기 때문이다.


당사자 허락 없이 제3자가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다. 재판의 결과를 뒤집어 놓을 수도 있는 녹음기인데, 과연 증거로 채택될 수 있을까. 현직 변호사가 이에 관한 의견을 내놨다.


지난 1일 스타뉴스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와 한 인터뷰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노 변호사는 "정황 전체를 잘 판단해야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이번 사안의 무단 녹음은 (증거로) 인정될 확률이 적다"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상대방 동의 없이 제3자가 다른 사람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으로 판단된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헌법 제18조에 규정된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자 제정된 법률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제3자에 해당하는 주호민 부부가 녹음을 시도하고, 이를 들은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화자 간 녹음은 '합법'으로 본다. 상대방에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허나 주 씨 부부가 한 행위는 대화자 간 녹음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다. 참고로 해외에서는 대화자 간 동의 없는 녹음도 '불법'으로 보고 있다. 국내법을 따르는 삼성 휴대전화에는 통화 녹음 기능이 있지만 미국법을 따르는 아이폰에는 그 기능이 없는 이유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증거로 채택되려면 '공익성·보충성'이 중요..."공익성을 위한 녹음으로 인정될까에 대한 의문이 있다"


앞서 말했듯이 제3자가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건 '불법'이다. 그런데도 간혹 무단 녹음이 법적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있다. 공익성·보충성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노 변호사는 무단 녹음이 증거로 채택된 것에 관해 "생후 10개월 된 영아에게 욕설한 돌보미 사건에 무단 녹음이 증거로 인정된 바 있다. 생후 10개월 된 영아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녹음기로써 상황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익성·보충성에 관해 이야기하기도 했다.


인사이트YouTube '주호민'


그는 "아동 학대 정황을 파악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무단 녹음이라면 증거로 수집하기에 공익적 타당성이 존재한다. 그러니 아동학대와 관련된 수집인지 아닌지를 전체 상황을 보고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그렇다면 노 변호사는 왜 주씨 부부의 녹음기는 증거로 채택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걸까.


노 변호사는 주씨 부부가 한 아동학대 고소 건을 두고 '공익성'을 언급했다. 그는 "폭언이나 폭력이 행사됐다면 충분히 증언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공익성을 위한 녹음으로 인정될까에 대한 의문이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도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의견이 나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인사이트YouTube '주호민'


주호민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 있었다"...여론은 주호민에 대해 부정적


한편 주씨 부부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용인시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로 고소했다.


이에 관해 주호민은 지난 26일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 있었다"면서 "현재 관련 사안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만큼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였는지 여부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허나 주호민을 향한 여론은 부정적이다. 학부모·교사 등 약 300명이 탄원서를 작성하고, 특수교사에 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확산했기 때문이다.


인사이트임태희 교육감 / 뉴스1


이 같은 여론은 A씨의 직위 해제 건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31일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직위 해제된 경기도 한 초등학교 특수교육 선생님을 내일(8월 1일) 자로 복직시키기로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선생님들이 더 이상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습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