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유류세인하 끝·인도 주차 과태료"...8월부터 달라지는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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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여름철 장마와 폭우가 기승을 부린 7월을 지나 본격적인 무더위가 이어지는 8월이 시작됐다.


새로운 달이 시작되면 달라지는 정책들을 모르고 있다 피해를 겪기도 하고, 쏟아지는 혜택을 놓치고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미리 알고 챙기기 위해 8월부터 달라지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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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인도에 1분이라도 불법 주·정차를 해 적발된다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7월부터 시행됐던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이 8월부터 종료되기 때문에 1분 이상 주차가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4만 원이며 소화전 구역은 8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은 12만 원이 부과된다.


두 번째는 전국 공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여행자는 과세 대상의 휴대품(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할 시 모바일로 간편하게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 


관세청은 인천공항 제2터미널과 김포공항 2곳에서만 운영되던 '모바일 세관신고' 제도를 전국 공항·항만으로 확대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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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유효기간 1년이 지난 교환권을 전액 쇼핑 포인트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개정됐다.


개정된 약관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9월 1일 이후로 발급되는 모바일 교환권에 적용된다. 다만 처음부터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상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네 번째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8월 31일 종료된다. 국제유가 강세에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개월 더 연장했던 유류세 인하 기간 종료가 임박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면 현재 기준으로 휘발유는 리터 당 205원, 경유는 212원이 오르게 된다. 정부는 현재 유류세 인하 조치 관련 결정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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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는 오는 4일부터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가 도입된다.


여섯 번째는 경기도에서 무더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가구 1가구당 5만 원 현금 정액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시·군별로 8월부터 신속히 순차 지급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8월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그간 약국에서 적용받던 대면투약관리료와 투약안전관리료 등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아직 구체적인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