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저승법 제 1조 1항, 진심어린 용서를 받은 자는.." 주호민 팬들이 소환하는 '신과함께' 속 명대사

인사이트주호민 / MBC '우리지금만담'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1학년 담임 교사의 교내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 '학부모 갑질'이 사회적 화두가 된 상황에서 웹툰 주호민 작가가 새로운 화두가 됐다.


주호민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는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의 특수교사를 경찰에 신고했고, 현재 그 교사는 직위 해제된 상태다.


시민들은 주호민의 행동이 '학부모 갑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여론은 이미 주호민에게 등을 돌린 상태다.


주호민은 "재판을 지켜봐달라"고 요구했지만 시민들은 그러고 싶지 않다는 듯 계속해서 비판의 칼날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 주호민의 팬이었던 이들은 웹툰 '신과 함께' 속 대사 하나를 소환하고 있다.


인사이트영화 '신과 함께' 속 염라대왕 / 영화 '신과 함께'


28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각종 SNS에서는 웹툰 '신과 함께'에 나왔던 대사 하나가 확산하고 있다.


"저승법 제 1조 1항. 이승에서 진심 어린 용서를 받은 자는, 저승에서 다시 심판할 자격이 없다"


주호민의 팬들은 주호민의 적이 주호민이 됐다는 반응이다. 과거 웹툰을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표현했던 그가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아이가 저지른 일로 인해 피해를 본 여아와 그 학부모에게는 용서를 받았음에도, 자신의 아이와 문제가 얽힌 특수교사는 용서하지 않은 게 이율배반적이라는 게 팬들의 견해다.


인사이트영화 '신과 함께'


또한 특수교사가 직위 해제가 됨으로써 다른 아이들,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가 없었다는 게 이기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주호민은 학부모로서 피해 여아와 그 학부모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특수교사는 주호민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반론도 있다.


용서를 구해야 용서를 하는데, 용서를 구하지 않은 이를 용서할 길은 없다는 의견이다.


인사이트Instagram 'homin_joo'


시민들은 주호민의 행동에 대해 비판을 보내면서도 재판은 지켜봐야 하지 않겠냐는 신중론도 나타내고 있다. 기소율이 극히 낮은 분야임에도 기소가 됐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아동학대 관련 사건에서 이 정도로 학교 측, 동료 교사, 학부모의 입장이 혼연일체 된 적이 없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