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녹음기 켜놓고 증거 모아"...자폐 아들 둔 유명 웹툰작가, 아동학대로 교사 신고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유명 웹툰작가가 자폐 증세가 있는 아들을 학대했다며 교사를 신고했던 사실이 알려졌다.


26일 매일경제는 법조계의 말을 빌려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교사 A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교사 A씨는 유명 웹툰작가의 자폐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직위가 해제됐다. 다만 다른 학부모들은 해당 선생님의 선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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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자폐 증상이 있는 B군의 학부모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특수반 교사인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B군의 어머니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켜놓은 상태로 등교를 시켜 증거를 모았으며, 해당 녹음에는 A씨가 B군의 행동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짜증을 내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앞서 B군은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듣던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학교폭력으로 분리조치된 상황이었다. 이때 A씨는 B군에게 "분리조치됐으니까 다른 친구를 사귀지 못할 것"이란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검찰에서는 이를 두고 A씨가 B군을 따돌리는 언행을 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이 발언은 B군 어머니가 가방기에 켜놓은 녹음기에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B군 학부모 외 여러 학부모들은 A씨의 요청에 따라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들도 B군이 평소 선생님이나 다른 학생들을 때리는 등 문제 행동이 많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 변호사는 매체를 통해 "A씨의 당시 발언이 적절하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으나 폭력성이 있는 장애학생을 하루종일 가르치는 상황에서 짜증내는 걸 앞뒤 맥락을 자르고 고소해버리는 건 균형에 맞지 않다. 무죄를 확신하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판례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