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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경찰이 택시 기사를 성추행한 신원미상의 여성 승객을 뒤쫓고 있으나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택시기사 A씨(64)여성 승객 B씨로부터 성추행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의 고소장에는 '지난 5월24일 오전 1시쯤 여수 학동의 한 번화가에서 B씨를 태웠다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수 MBC 뉴스데스크
목적지에 도착한 B씨가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다리를 만져달라"며 여러 차례 A씨의 팔을 잡아 당겨 성추행했다는 것. 실제 여수MBC 뉴스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B씨는 "경찰에 신고 안 할 테니 걱정 마라", "나 꽃뱀 아니다" 등의 말을 건네며 무리한 요구를 이어갔다.
A씨는 B씨가 합의금을 노리고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생각해 사건 이후 지구대를 한 차례 방문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40년간 다니던 택시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하지만 신원미상인 B씨를 추적하는 데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여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여수 MBC 뉴스데스크
또한 사건이 발생한 지 2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점과 B씨의 동선에 설치된 대다수 CCTV 영상 기록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수사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B씨가 택시요금을 현금으로 계산해 카드 추적 또한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으나 관련 제보가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꼼꼼히 수사를 진행 중이다"고 전했다.
경찰은 B씨의 행방을 쫓으면서 합의금을 노린 계획 범행인지 철저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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