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백화점에서 허세 부리고 싶어 남의 영수증 돈 주고 사는 '가짜 VIP' 고객들

인사이트더현대 서울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백화점 우수고객(VIP)이 되기 위해 영수증 거래 꼼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구매 실적을 사고파는 행위는 판매자, 구매자 모두 범법자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도 말이다.


최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부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3대 백화점 구매 실적 등을 사고파는 부정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인사이트롯데백화점 에비뉴엘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백화점 실적 거래는 판매자가 특정 금액 이상의 상품을 결제한 뒤 구매자의 실적을 휴대전화 번호에 대신 적립하거나, 구매자에게 영수증을 전달한 뒤 구매자가 앱을 통해 영수증 번호를 입력하고 자기 실적으로 적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영수증 거래는 연초부터 중반까지 대체로 구매 실적 금액의 1~2% 사이에서 형성돼 있다. 실적을 마감하는 연말에는 5%까지 거래된다고 한다.


즉 1,000만 원짜리 영수증을 5% 조건으로 판매한다면 50만 원의 이익을 얻는 셈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구매자들은 모자란 실적을 사들여 백화점 VIP 선정 조건을 갖추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불법 거래가 이어지는 이유는 백화점 VIP는 무료 주차, 라운지 이용, 할인 혜택, 명절 선물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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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백화점의 경우 지난해부터 백화점 주차권, 구매 영수증 등을 중고 거래 금지 품목으로 지정하고 엄격한 대응에 나서기도 했지만, 사실상 관리가 불가능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실제로 백화점 주차권의 경우 백화점에서 연간 수천만 원 이상을 구매한 고객에게 주어지는 혜택인데, 주차 스티커만 붙이면 별도의 확인 절차가 없이 서비스받을 수 있다.


백화점 주차권은 60만 원에서부터 100만 원 선에서 불법 거래되는데, 서울 연간 유료주차장에 드는 비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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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영수증 부정 거래는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백화점 '영업방해'에 속할 수 있다.


업무방해가 인정될 시 민사적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