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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실종자를 '구명조끼'도 지급받지 못한 채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故 채수근 상병의 동료 해병대원들이 부당한 일을 겪었다는 의혹이 나왔다.
24일 군인권센터는 "해병대 1사단이 지난 22∼23일 주말 사이 채 상병과 함께 안전 장비 없이 수중 수색에 투입됐던 동료 대원들의 휴가·외박·외출·면회를 전면 통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가족들이 사고 이후 고충을 전해 듣고 병원 진료·상담이 필요하다고 여겨 출타를 요청하거나 면회를 신청한 것"이라며 "가족들이 부대에 출타·면회 가능 여부를 문의하자 모두 '불가하다'는 답을 받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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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동료 대원들이 즉시 가족과 만나도록 특별 휴가를 지급하고 민간에서 진료·상담받도록 청원 휴가 등의 여건을 적극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군사법원법에 따라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는 군사경찰이 아닌 민간 경찰의 수사 관할"이라며 "이번 사고는 이에 해당하므로 즉시 수사 관할을 민간으로 이전하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해병대 측은 "군인권센터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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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측은 "해당 부대원들에 대해 출타를 통제한 사실이 없으며 오늘 아침에도 휴가를 정상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인권센터에 유감을 표하며, 현재 사고는 해병대 수사단에서 조사 후 관할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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