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확 오른다...얼마나 더 내야 하나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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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국민연금 가입자 265만명가량이 이달부터 최대 3만3천원 정도를 더 내야 한다.


보험료를 매기는 가입자의 부과 기준 소득(기준소득월액)이 인상된 탓이다.


이달부터 보험료가 오르는 가입자는 전체의 11.9%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6.7%)을 반영,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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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이는 다음해 6월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가령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원이면, 이를 초과해 벌어도 월 소득을 590만원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매긴다. 하한액 역시 마찬가지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해 산정하며, 이 기준으로 월 소득 590만원 이상 가입자는 이달부터 3만3천300원이 더 오른다. 다만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가 절반의 연금보험료를 부담하므로, 개인 부담 기준 연금보험료는 월 1만6천650원이 인상된다.


하한액 조정에 따라 월 37만원 미만 소득 가입자의 보험료도 최대 1천800원까지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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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모두 합쳐 264만6천명 정도로, 3월 전체 가입자의 11.9%가량이다.


이처럼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보험료가 일부 인상되지만, 연금 급여액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높아지므로 노후에 더 많은 연금액을 받는다.


한편 연금 당국은 가입자의 실제 소득 변화를 고려, 지난 2010년부터 해마다 기준소득월액을 손질하고 있으며 올해 인상 폭은 2010년 이후 가장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