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2심 무기징역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2)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전주환은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11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2-2부(진현민·김형배·김길량)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인사이트(왼) 서울경찰청 / (오) 범행 당일 서울 은평구의 한 거리를 걸어가는 전주환의 모습, SBS


재판부는 "보복범죄는 형사사법체계를 무력화하는 범죄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살인 범행은 대단히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집요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14일 전주환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 역무원 A씨(28)를 스토킹한 혐의로 불구속된 상태에서 재판받던 중,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그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일은 전주환이 스토킹 혐의 재판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시점으로, 그는 해당 재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9년을 구형받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보복 살인 혐의 관련, 1심 결심 공판 당시 전주환에게 사형 선고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지만 1심 재판부는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과 전주환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전주환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후 쌍방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 전주환에 대한 스토킹 혐의 재판과 보복 살인 혐의 재판은 병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