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병무청 판정 실수에...공익 가야하는 청년들이 '현역병'으로 끌려갔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군 입대 전 받는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고도 비만이어서 사회복무역으로 분류돼야 할 사람이 담당자의 잘못된 판정으로 인해 현역 입대했던 일이 벌어진 것이다.


조사를 해본 결과 이러한 경우가 더 발견됐고, 심지어 '만기 전역'을 한 사례까지 확인됐다.


지난 9일 KBS 뉴스는 지난 5월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벌어졌던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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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당시 신병교육대는 한눈에 봐도 고도 비만이어서 현역병으로 복무하기 어려운, 맞는 군복조차 없는 신병이 입소한 것을 확인했다.


당시 신병교육대 관계자들은 해당 신병의 체형, 키, 몸무게 등을 보고 현역병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다.


곧바로 병무청에 문의했지만 황당한 답변을 들어야 했다. "현역이 아니라 4급 보충역 대상인데 신병교육대로 잘못 보냈다"라는 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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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다음날 병무청에서 직접 사람이 와 해당 인원을 집까지 데려다 줬다. 경위 파악 결과 신체등급 판단 담당자인 공중보건의가 질병 서류만 확인하고 기본적 체질량 지수를 확인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었다.


국방부 규칙에 따르면 체질량지수가 16 미만이면 저체중, 35 이상이면 과체중으로 분류돼 4급 보충역으로 판정된다.


체질량지수는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눠서 계산한다. 키가 175cm일 경우 48kg에 미달하면 저체중, 108kg을 넘으면 과체중이다.


병무청이 자체 조사한 결과 2016년부터 지난 4월까지 체질량 지수를 확인하지 않아 현역병으로 잘못 판단한 사례가 4건이었다. 이 중 2명은 뒤늦게라도 사회복무요원으로 재분류됐지만, 나머지 1명은 현역 만기 제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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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간 4명이었기에, 과거로 더 돌아가면 피해를 본 이들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기동민 의원은 매체와 인터뷰에서 "전수조사가 우선돼야 한다. 그 전수조사에 기초해서 그 피해 입을 사람들은 어떻게 구제를 할 거냐 (문제도 있다)"라고 말했다.


병무청은 피해를 본 이들과 가족들에 깊이 사과하는 한편, 다른 오류 피해자는 없는지 파악 중이다.


판정 실수를 한 4명 중 2명에 대해 징계를 논의하고 있으며, 다른 2명은 이미 전역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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