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피프티 / Facebook 'we.fiftyfifty'
이진호 "피프티피프티 멤버들 부모, 1,536만 원 들여서 상표권 등록했다"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 멤버 측이 팀명을 비롯해 개별 상표권을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연예 뒤통령이진호' 채널에는 '몰래 온 통수, 피프티피프티 상표권 피눈물 나는 실체'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진호는 "피프티피프티 부모가 총 60개의 상표권을 등록했다. 관납료 보수료를 합친 총 등록 비용만 1,536만원"이라고 전했다.
그는 "만약을 위한 대비라고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크다"면서 "시기부터 황당하다.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6월 19일 대거 등록했다. 얼마나 치밀하게 진행됐나 과정을 보면 소름 끼친다"고 말했다.
YouTube '연예 뒤통령이진호'
이진호는 "피프티피프티 부모가 한글명으로 상표권을 등록했는데, 영문 등록을 알고 한글로 등록한 게 괘씸하다. 다 알고 진행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소속사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 측은 지난 5월 처음으로 영문명 상표권을 출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진호는 "(상표권은) 출원부터 정식 등록까지 14개월에서 18개월이 걸린다. 현재 어트랙트는 한달 먼저 등록해 피프티피프티 상표권에 우선권을 갖고 있고, 영문명이 등록될 경우 유사한 상표로도 등록된다. 하지만 현재 법적인 등록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YouTube '연예 뒤통령이진호'
이어 "현재 멤버들이 전속계약 해지 신청을 법원에 해둔 상태라 향후 재판 과정에서 돌발 변수가 생길 수 있기에 상표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부모님 명의로 60건의 상표권을 총 1,536만 원을 들여 등록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이진호는 "어트랙트는 걸그룹 명으로 쓸수 있는 상표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6월 15일 진행했는데, 접수 후 BD에 반영되는 시기는 3~4일의 시차가 소요된다"면서 "세부 상표권이 등록되지 않은 것을 본 (피프티피프티) 부모들은 얼마나 쾌재를 불렀을까. 부모들은 화장품 문구 의류 음반 등에 쓸수 있는 세부 상표권을 6월 19일에 등록했지만 우선권을 잃게 됐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진호는 "피프티피프티는 단순히 소속사를 나오는 수준이 아니라 상표권까지 갖고 나오려 했다"며 "전홍준 대표는 '아이들이 너무 어리다. 사회생활이 거의 없다. 이 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소속사와 멤버들밖에 없다'며 걱정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