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 MBC '실화탐사대'
"엄마 죽어버리면"...구치소 동기마저 소름 돋게 만든 '부산 돌려차기男'의 발언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복하기 위해 탈옥을 계획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법무부는 가장 무거운 징벌인 '30일 금치(독방)' 조치를 내렸다.
지난 29일 MBC '실화탐사대'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와 같은 구치소에서 생활한 박 모 씨의 제보 편지 내용을 공개했다.
MBC '실화탐사대'
이에 박씨는 "(가해자가) 첫 재판에서 피해자를 보고 '방청석으로 뛰어나가 죽이고 싶다'고 했다"며 "자기가 '12년 뒤 교도소에서 나가더라도 43세인데 인생 끝이다. 다 죽이고 산에 가서 살겠다'라고 하더라"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씨는 A씨가 '일부러 몸을 다친 뒤 외부 진료를 나가 도주를 시도하겠다'는 등 탈옥에 대한 구상을 주변에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가장 소름 돋는 건 A씨가 자기 어머니가 아프다면서, '차라리 (엄마가) 죽어버리면 귀휴를 나가지 않냐. 그 길로 탈옥해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귀휴란 교정 성적이 양호하고 도주의 위험성이 적은 수형자에게 일정 요건 하에 기간과 행선지를 제한하여 외출·외박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해 5월22일 부산 서면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발생한 이른바 ‘돌려차기 살인미수 사건’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 / 피해자 측 제공
A씨의 또 다른 구치소 동기인 엄모씨 역시 "피해자가 언론에 제보를 하는 바람에 공론화 돼서 상해죄로 2~3년 받을 거 12년이나 받았다고 (가해자가) 말하더라"라며 A씨가 반성을 전혀 안 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부산구치소 및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가 A씨를 조사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가장 무거운 금치(독방) 30일의 징벌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독방'이라고 불리는 금치 처분은 교정 시설 수용자에게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 피해자 측 제공
법무부 측은 "(피해자에 대한 협박과 관련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입건해 송치하고 A씨에 대한 형사재판이 종료돼 형이 확정되면 피해자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진 교정 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부산에서 새벽에 홀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폭행한 뒤 성범죄를 시도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