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2차선 도로를 막고 정자에 그늘막까지 설치한 민폐 '캠핑족'이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6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2차선 도로에 세워진 캠핑카 사진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에 따르면 이 캠핑카는 충북 영동의 한 도로가에 서있었다고 한다.
문제는 해당 도로가 2차선밖에 되지 않아 캠핑카를 피해 가기 위해서는 다른 운전자들이 중앙선을 넘어가야 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보배드림
뿐만 아니라 캠핑카 주인은 어닝(그늘막)을 펴 정자에 연결한 상태였다.
A씨는 "정자가 탐이 난 건지, 물이 보고 싶으셨던 건지, 맞은편에 공터가 있는데도 도로에 세워서 어닝(그늘막)까지 폈다"며 "저도 캠핑을 다니지만 이런 분들 때문에 싸잡아서 욕먹는 것 같아 접어야 되는 생각이 든다"고 적었다.
최근 일부 캠핑족들의 눈살 찌푸려지는 행동이 논란이 되고 있다.
공중화장실 수도에 호스를 연결해 캠핑 용수로 사용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이른바 '알박기'로 불편을 주는 이들도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이에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도로법 제61조와 제75조에 따르면 공작물이나 물건 등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해선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물을 쌓아놓거나 구조 또는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이를 어길 시 1㎡당 10만 원씩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