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우편함에 '이렇게' 생긴 금융감독원 우편물 왔다면 절대 읽지 마세요

인사이트YouTube '1분미만'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만약 우편함에 '이렇게' 생긴 금융감독원 우편물이 왔다면 조심해야 한다.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1분미만'에는 "우편함에 이거 꽂혀 있으면 절대 읽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에 게재됐다.


인사이트YouTube '1분미만'


공개된 영상에서 유튜버는 "저도 놀랐을 정도로 정말 악랄한 수법"이라면서 "최근 들어 우편함에 '금융감독원'에서 온 우편이 꽂혀있다고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우편물에는) 주소와 이름도 적혀 있어서 열어볼 수밖에 없게 돼 있다"면서 "실제로 열어 보면 '귀하의 실명 금융 계좌 추적 민원에 대한 답변'이라며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귀하의 모든 계좌 동결 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 될 것'이라고 적혀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면 금융감독원 담당 검사에게 문의해 달라고 쓰여있다. 보통은 내가 이런 짓을 한 적이 없으니까 하단에 적힌 담당관 번호로 바로 전화를 걸게 되는데, 미끼에 제대로 걸린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YouTube '1분미만'


유튜버는 "사실 요즘은 검사나 금융기관에서 전화가 오면 대부분 보이스피싱이라고 의심해서 속지 않으니 우편물을 통해 피해자가 먼저 전화를 걸게 만드는 악랄한 수법으로 발전한 것"이라고 했다.


실제 통화 내용도 공개됐는데 '특별 수사실 OOO 검사입니다', '저랑 장난하세요?', '본인처럼 대충대충 영업식으로 말씀하신 분들 있어요. 지금 징역 살고 있어요', '검사가 한가한 줄 알아요?' 등의 강압적인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인사이트YouTube '1분미만'


유튜버는 "가스라이팅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데다가 말투도 진짜 한국인처럼 자연스러워서 결국 개인 정보를 넘기게 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끝으로 그는 "이 영상은 경기북부경찰청과 협업해 제작된 영상"이라며 "제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자가 단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YouTube '1분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