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정준영 황금폰 포렌식업자, 포상금 부당 수령 의혹 나와...권익위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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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가수 정준영의 휴대폰 복원 파일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한 디지털파일 복구업자가 포상금 5000만원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3일 전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인 김소연 변호사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포상금 지급 내역을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포렌식 업자 A씨는 지난 2021년 정준영의 스마트폰 복구 자료를 권익위에 제공하고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한 공익 신고로 5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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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정준영의 스마트폰 복구 자료를 권익위에 제공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포렌식 업자의 공익신고는 정준영 재판과 아무 관련이 없었다"며 "당시 공익신고자보호법에는 성폭력에 관한 법조문도 없었다"고 했다.


버닝썬 사건은 이미 언론에 공개된 사실로 A씨의 공익 신고는 요식 행위였고,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한 사실이 어떻게 공익 신고에 해당할 수 있는 지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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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준영의 메시지는 방정현 변호사가 한 사설 휴대폰 수리업체에서 복구한 것을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전달 받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면서 공개됐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가 될 시 유죄의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그 당시에도 정준영의 동의 없이 복원·유출된 카카오톡 메시지가 증거 능력을 가질 수 있을지, 휴대폰 수리업체 직원의 복구 사실이 위법 행위가 될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 쟁점이 됐다.


김 변호사는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A씨에 대해 이례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검토를 마치고, 공익 신고자로 지정하고 보호 조치를 했다"며 "불법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공익 신고자로 지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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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성폭력 처벌법'(성 관련 촬영)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음란물 유포) 위반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본 판례와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포상금 지급을 의결한 것"이라고 반박하는 설명자료를 냈다.


한편 정준영은 지난 2016년 강원도 홍천,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또 정준영은 2015년 말 지인들이 참여한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는 동시에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들을 공유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사건은 대법원까지 넘어갔으나 원심 확정판결이 내려지며 정준영은 징역 5년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