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자기가 지명수배된 줄도 모르고 공짜 커피 먹으러 파출소 갔다가 붙잡힌 남성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인사이트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본인이 지명수배된 사실을 모르고 공짜 커피를 얻어 먹기 위해 파출소에 간 40대 남성이 공소시효 5일을 남겨두고 검거됐다.


이 남성은 수배 사실은 모른 채 스스로 "커피 한 잔 달라"며 파출소를 방문했다.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던 파출소 경찰관에게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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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중앙파출소는 지난 18일 공소시효 만료 5일을 남겨둔 지명수배자 A(49) 씨를 검거했다.


A씨는 자신이 지명수배된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명수배자 추적을 위해 평소 A씨의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던 파출소 경찰관은 A씨가 요구한 커피를 한잔 건네며 안심시킨 뒤 신원 확인 등을 통해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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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목포권역에서 여러 차례 무전취식을 한 혐의(사기)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이 구속영장을 발부해놓은 상태였다.


경찰은 검거한 A씨를 광주지검 목포지청으로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