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아직 국보가 아니었다고요?"...길이 2m짜리 이순신 장군 칼 '국보' 된다

인사이트이순신 장군 /(좌) 한국문화정보원, (우) KBS1 불멸의 이순신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이순신 장군의 칼이 국보로 지정된다. 


22일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이던 이순신 장도(李舜臣 長刀)를 국보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옥로(갓 위를 장식하는 옥 공예품)와 요대(허리띠), 잔과 받침으로 구성되어 1963년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이순신 유물 일괄'에 요대를 보관 중인 '요대함'까지 추가시켜 보물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순신 유물 일관'에 포함되어 있는 '잔과 받침' 유물은 '도배구대'라는 이름에서 '복숭아 모양 잔과 받침'으로 명칭을 변경 예고한다. 


인사이트요대 / 문화재청


'이순신 장도'는 이번에 국보로 따로 지정 예고됨에 따라 보물 '이순신 유물 일괄' 구성에서 제외된다. 


국보로 지정 예고된 '이순신 장도'는 1963년 보물로 지정된 '이순신 유물 일괄'에 포함되었던 칼로 길이가 약 2m에 달하며 크기와 형태가 거의 같은 한 쌍이 각각 칼집을 갖추고 있다. 


장도 1의 칼날 위쪽에는 이순신 장군이 직접 지은 시구 '삼척서천산하동색(三尺誓天山河動色, 석자 칼로 하늘에 맹세하니 하늘이 떨고'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인사이트이순신 장도 / 문화재청


장도 2의 칼날에는 '일휘소탕혈염산하(一揮掃蕩血染山河, 한 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피가 산하를 물들인다)고 적혔다. 이는 이충무공전서(1795)의 기록과 일치한다. 


칼자루 속 슴베에 새겨진 '갑오사월일조태귀련이무생작(甲午四月日造太貴連李茂生作, 갑오년 4월에 태귀련과 이무생이 만들었다)이란 글귀는 제작 시기와 제작자를 알려준다. 


문화재청은 '이순신 장도'를 국보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 이충무공전서의 기록과 일치하는 칼날에 새겨진 시구를 통해 이순신의 역사성을 상징하는 유물로 가치가 탁월하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페인트 제거 전 이순신 장도 / 문화재청


또 태귀련, 이무생이 제작했다는 명문이 남아 있는 등 제작자와 제작 연대가 분명하고, 조선 도검의 전통 제작기법에 일본의 제작기법이 유입돼 적용된 양상을 밝힐 수 있어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했다. 


아울러 제작 기술과 예술성 역시 우수하고 완성도가 높으며 제작 연도가 오래됐는데도 모두 보존상태가 좋은 편이란 점을 이유로 들었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보물로 지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