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7월부터 인도에 단 1분이라도 주차할 경우 최대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기존 5곳이었던 절대주차금지구역에 인도를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사항 등이 제기됐다.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이었다.
뉴스1
이에 7월부터 기존 5곳이었던 절대주차금지구역에 '인도'가 추가하기로 했다.
해당 구역에 1분만 주차해도 4~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또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도 1인 1일 3~5회로 정해져 있던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란 국민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인사이트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랐던 신고 기준 시간은 1분으로 통일된다.
다만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7월 한 달 간은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계도기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