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음주운전하면 '온집안'이 망한다"...최대 2억원 토해내야 한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 발생하는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 조정됐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운전자의 책임 그 자체를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7월 이후 운전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낼 경우 자동차보험 기존 1천만원대였던 자기부담금은 이제 최대 2억원으로 늘어났다.


앞서 2018년,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음주운전 그 자체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사망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5만 2,336건이었다. 하루 평균 5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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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928명, 부상자는 8만 6,976명이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자 중 음주운전 2회 이상 재범자 비중은 늘어나기까지 했다.


정부는 이 같은 현상을 두고 볼 수 없어 전격적인 조치를 단행했다.


尹 정부가 바꾼 방침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음주운전 사고의 대인 피해에 대한 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 조정됐다. 1인당 최대 1억 8천만원(치료 중 사망 포함)으로 올랐다.


대물 피해의 사고부담금도 피해 물건당 최대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대인 인당 최대 1천만원, 대물 건당 최대 500만원 등 합쳐야 1500만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대폭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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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은 이러한 정책 변화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보다 더 강력한 금전적 손해를 안겨야 음주운전이 줄어들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있어왔기 때문이다.


과거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는 대인 피해와 대물 피해에 대해 일정 한도만 구상했다.


이 방식은 결국 다수의 보험 계약자가 손해를 떠안는 구조라는 지적이 이어졌고, 음주운전을 막는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많았다. 결국 자동차 보험료의 전체적 인상이 일어난다는 지적이 일었고, 정책에 변화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