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내 주먹으로 엄마를 천국에 보내드렸다"
암 투병 중인 시각장애 80대 친모를 돌보기 싫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아들에게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지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아들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27일 경기도 의왕시 자택 안방 침대에 누워있던 모친 B(87)씨를 다음 날 오전까지 구타해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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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인 모친 B씨는 시각장애인 1급으로 앞을 보지 못해 거동이 불편한 상태인 데다 유방암까지 앓고 있었다.
A씨는 범행 당일 누나와 이모 등이 방문해 자신을 정신질환자 취급을 하자 가족들과 갈등을 빚었고, 이날 밤부터 다음 날 오전까지 모친의 얼굴, 가슴 등을 주먹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했다.
평소 A씨는 아픈 모친을 혼자 힘들게 돌봐야 하는 상황에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범행 당일 다른 가족들이 자신을 타박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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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긴급체포 후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힘들었고 엄마를 천국에 보낸 후 나도 죽으려고 했다"며 "내가 매일 지옥에 있는 거 아니냐. 여기서 더는 버틸 수가 없어서 주먹으로 엄마를 천국에 보내드렸다"고 말했다.
약 9년간 조현병을 앓은 것으로 전해진 A씨는 사건 발생 전 한 달 전부터 약물 복용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약물 복용 중단을 근거로 조현병으로 인해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고 모친을 살해하지 않았다"면서 "또 모친을 살해했다고 하더라도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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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저항도 못 하고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인다. 아들에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이루 가늠하기 어렵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오랜 기간 조현병을 앓다가 증세가 악화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피해자와 함께 살며 수발하거나 간병한 점 등의 상황을 종합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살펴보면 징역 10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