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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1타 강사'로 불리는 스타 국어 강사가 전소속사 메가스터디에 약 40억을 배생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는 메가스터디가 국어 영역 강사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 씨가 40억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강사 A 씨가 75억 2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봤지만, 약 35억 원 감액했다.
메가스터디
A 씨는 2015년 9월 메가스터디와 7년간 온라인 강의 계약을 체결했다.
2017년에는 오프라인 강의에 대해서도 전속 약정을 맺으면서 계약 기간을 2024년 12월까지로 정했다.
이후 국어 영역 '매출 1위' 강사에 오른 A씨는 2019년 10월 메가스터디 측에 '온라인 강의는 더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뒤 경쟁사로 이적했다.
그러자 메가스터디는 A 씨와 체결한 계약서상 손해배상과 위약벌 조항 등을 근거로 총 492억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메가스터디는 계약서상의 배상액이 온·오프라인 강의 모두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A 씨는 처음에 계약을 맺은 온라인 강의에만 적용된다고 맞섰다.
1심은 메가스터디의 해석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다만 메가스터디가 요구한 배상액은 과다하다고 보고 7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메가스터디와 처음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온라인 강의로 범위를 한정했고 이후 오프라인 강의가 추가됐던 만큼 손해배상 조항은 온라인 강의에 관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배상액을 줄였다.
또 A 씨가 메가스터디를 상대로 낸 강의 대금 지급 맞소송에서는 1심과 같이 "메가스터디가 강사에게 5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