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냉삼 9만3천원어치 먹고 튀었다"...고깃집 사장이 남성 4명의 사진 올리며 남긴 부탁

인사이트네이트판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고기와 술을 잔뜩 먹고 계산하지 않은 채 떠난 남성 무리를 사장님이 애타게 찾고 있다.


지난 13일 네이트판에는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고깃집 먹튀 사건입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사연이 올라왔다.


해당 사연은 14일 기준 조회 수 10만 회가 넘는 등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작성자 A씨는 한 냉동 삼겹살 고깃집의 사장으로, 지난 5일 총 4명의 남성 일행이 음식을 먹은 뒤 계산을 하고 가지 않았다며 CCTV 캡처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다. 


그가 공개한 캡처 사진 속에는 고기와 소주를 잔뜩 먹은 뒤 한꺼번에 자리를 뜨는 남성 4명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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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4명의 남성 일행이 방문하여 고기와 주류 등을 포함 9만 3,000원가량 금액의 식사 후 돈을 지불하지 않은 무전취식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한 알바생이 결제하지 않은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여 상을 모두 정리한 후 이를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해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라고 정황을 공개했다.


A씨는 일행 중 한 명이라도 이 글을 보거나, 혹은 실루엣상으로라도 이들을 아는 분이 있다면 댓글 또는 매장으로 연락을 바란다며 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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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무전 취식하는 사건이 늘어나며 자영업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알려졌다.


지난 3월에는 인천 구월동의 한 식당에서 4만 4,000원어치 음식을 먹고 계산하지 않은 채 떠난 남녀의 모습을 공개해 공분을 샀다. 


역시 3월에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김밥집에서는 남성 한 명이 1만 7천 원어치 음식을 먹은 후 화장실에 간다며 사라지는 사건도 있었다.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무전취식 행위가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