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가 통합 징수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반기 내 'KBS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한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방통위 등에 따르면 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려면 방송법이나 방송법 시행령, 한전 약관 중 하나를 개정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만큼, 해당 조항과 관련한 시행령이 개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방송법을 개정할 경우 67조 2항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가 야당이 과반을 넘는 만큼 법은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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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기공급약관에 손을 대려면 기본 공급약관 제82조 내 "전기요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목록에서 TV 수신료를 삭제해야 한다.
하지만 관련 당사자인 KBS 동의 없이 한전 단독으로 약관을 수정할 경우, 한국전력이 KBS에 위약금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다.
반면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 "고유 업무와 고지 행위를 결합해 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면 분리징수는 하지 않아도 되면서 위약금을 내거나 야당의 반대에 부딪힐 일이 없다.
국무회의를 거치기만 하면 연내에도 실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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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시행령 개정에는 5~7개월 가량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은 조항 수정 혹은 삭제여서 시간은 더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현재 방통위는 한상혁 전 위원장이 면직 처분된 뒤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3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여권 추천 위원인 김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이 시행령 개정을 주장할 때 야당 추천 위원인 김현 위원이 이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위원회 안건 보고 시점이 늦어지면 시행령 개정 작업도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효재 대행은 오는 12일 비공개 위원 간담회에서 시행령 개정 검토 사항과 추진계획을 논의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힌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