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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2000원으로 인상하면 자영업자 19만명 알바생 포기한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1만 2000원을 요구하는 가운데, 노동계의 인상안을 받아들일 경우 자영업자 19만 명이 직원 없이 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존 최저임금 9620원에서 24.7% 인상된 1만 2000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동계의 요를 따라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9만 명이 1인 자영업자로 전락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지난 7일 파이터치연구원은 한국을 포함한 OECD 19개국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1% 인상 시 직원을 쓰지 않는 1인 자영업자 비중은 0.1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한국에 적용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24.7% 인상 시 직원을 쓰는 19만 명의 자영업자가 고용하지 않고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로 바뀐다는 것이 파이터연구원의 분석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파이터치연구원 측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들은 늘어난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 직원을 해고하고 따라서 상당수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된다"고 밝혔다. 


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지난 2018년 최저임금이 16.4%로 급격하게 인상한 시기를 기점으로 한국의 자영업 형태가 변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형태별 자영업자 변화를 살펴보면 최저임금이 크게 상승한 2018년 이전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변화율이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2018년을 기점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크게 증가했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크게 감소하면서 둘 사이의 격차가 커졌다. 


인사이트형태별 자영업자 변화 (한국) / 파이터치연구원,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 형태변화에 미치는 영향 (자료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연구원은 "영세한 자영업자의 임금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를 1인 자영업자로 전락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캐나다 몬트리올 주는 주류서빙 근로자에 대해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의 87% 수준을 적용하고,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농업, 화훼업, 나머지 업종을 구분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영업의 최저임금을 타 업종과 차등해 적용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사이트제3차 전원회의 참석하는 박준식 위원장 / 뉴스1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8일 오후 3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법에 업종별 구분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라며 해당 논의를 그만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의 의견이 대립한 가운데 당분간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법정 고시시한은 오는 8월 5일이다. 자칫 공익위원 투표 등에 맡길 경우 노사정 갈등이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어 대화와 타협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대안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