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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이 흉기로 목 상처내" 거짓 신고한 여성...검·경, 진술만 믿고 5개월간 옥살이 시켜

한 여성의 거짓 신고로 인해 남성이 억울하게 170일간 옥살이를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Bing Image Creator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여자친구의 '무고', 그리고 그의 '일관된 진술'만 믿은 검찰·경찰의 환장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인해 한 남자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무려 170일 간 구치소에서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지낸 것인데, 판사의 냉철한 판단 덕분에 더 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


'무고' 가해 여성은 해당 사안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수사 기관이 내 거짓말을 다 믿어서 일이 커졌다"라는 해명까지 해 논란을 키우는 모양새다.


인사이트SBS 8뉴스


지난 6일 SBS 8뉴스는 40대 남성 김모씨가 재작년 8월부터 겪은 악몽에 대해 정리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김씨의 여자친구 A씨는 "이 남자가 흉기로 내 목에 상해를 가했다"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김씨의 자택으로 들이닥쳐 긴급체포했다.


당시 잠을 자고 있던 A씨를 깨운 뒤 반바지 반팔 차림으로 끌고 나와 연행했다.


인사이트SBS 8뉴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줄곧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제시한 '목에 난 상처'를 김씨가 가해했다고 믿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청구해 그를 구속시켰다.


2021년 4월 특수상해와 협박 혐의로 구속돼 구속 생활을 시작했다. 170일 동안 구치소에 갇힌 채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A씨의 진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직접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A씨가 제시한 흉기에서 김씨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후 검찰은 항소한 뒤 강도 높게 추가 조사를 이어나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허위신고'였다고 자백했다. 무고였던 것이다.


A씨는 "남친이 이별을 통보한 데 앙심을 품고 흉기로 자해한 뒤 신고했다"라면서 "경찰과 검찰이 내 거짓말을 다 믿어서 일이 커졌다"라고 말했다.


무고를 당해 반년간 갇혀 있던 A씨는 경제적 피해도 입었다. 신용대출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빚'을 지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인사이트SBS 8뉴스


경찰은 매체와 인터뷰에서 "여성이 직접 신고했고, 흉기가 발견돼 그 진술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YouTube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