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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3시간 감금 폭행'한 경찰준비생, '벌금형'에 그쳐

경찰 준비생 남성이 알고 지내던 여성을 3시간 동안 무차별 폭행했으나 벌금 200만 원의 솜방망이 처분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 준비생 남성이 알고 지내던 여성을 3시간 동안 무차별 폭행했으나 벌금 200만 원의 솜방망이 처분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MBN은 "지난 8월, 25살 김모양이 "매일 술만 먹고 다니냐"라며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 준비생 정모군에게 충고를 하자 정모군이 새벽에 집으로 찾아와 '3시간 동안 감금 폭행' 했다."고 단독보도 했다.

 

김모양은 정모군의 폭행으로 인해 오른쪽 눈이 시퍼런 멍이 들면서 함몰되었고, 코뼈가 심하게 내려앉았으며, 갈비뼈와 손가락에 골절을 입는 등 1차 치료비만 1천만 원 이상 나왔다.

 

이에 피해자 외삼촌은 "하늘이 도와서 얘가 살아난 거지, 이건 '살인미수' "라 주장했다.

 

하지만 검사가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면서 정모군은 벌금 200만 원의 가벼운 처분만 받았다.

 

김모양 가족들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몇 번이나 검찰에 확인 전화를 한 후 대검찰과 국민권익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윤혜경 기자 heak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