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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이 만나주지 않자 '아파트 16층'까지 기어올라간 남성 영상의 진실

전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자 아파트 16층까지 기어올라간 남성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화제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외벽을 타고 16층 집에 침입한 남성의 모습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고층 아파트 밖 에어컨 실외기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남성의 영상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영상은 지난 2020년 3월 충북 청주시에서 발생한 실제 사건 당시 촬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앞서 2020년 9월 6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체포·감금·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당시 25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3월 25일 오후 3시 40분께 여자친구였던 B씨가 자신의 전화를 수십차례 수신 거절하자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 위치한 B씨의 아파트에 찾아갔다.


하지만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A씨는 에어컨 실외기 등이 설치된 외벽을 타고 16층까지 기어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통해 B씨의 집에 침입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앞서 같은 달 18일 청주시 청원구의 길거리에서 이별 통보를 한 B씨의 팔을 자신이 입고 있던 상의로 묶은 뒤 한 오피스텔 건물 옥상으로 데려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옥상에서 뛰어내리겠다"라면서 약 3시간 동안 B씨를 감금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도한 집착으로 피해자가 상상을 초월하는 불안과 공포심을 느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라면서 "다수의 절도 전과가 있고 피해자의 합의하지 못 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건이 발생한 지 약 3년이 지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당시 16층 B씨의 집 창문을 열려고 하는 A씨의 모습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재조명됐다.


이후 해당 영상을 직접 찍었다고 밝힌 누리꾼은 트위터를 통해 "이거 저희 집이다. 사진도 제가 찍은 거고 15층이 아니라 16층이고 저 XX 올해 출소했다. 데이트폭력, 스토킹뿐만 아니라 절도 등등 전과도 있었고 저 사진은 작년인가 올린 건데 트위터에서 보니까 신기하다. 아무튼 보복 안 당하고 살아있지만, 아직도 불안하다"라고 전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 "벌써 출소했다니 너무 처벌이 약한 것 아닌가", "저 정도 스토킹은 중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너무 위험한 것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