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폭우 뚫고 '서울→충남'까지 4시간 달렸는데 택시비 19만원 '먹튀'한 스님

승객을 믿고 서울에서 충남까지 4시간을 달려온 택시기사가 결국 택시비 '먹튀'를 당했다.

인사이트KBS News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승객을 믿고 서울에서 충남까지 4시간을 달려온 택시기사가 결국 택시비 '먹튀'를 당했다.


지난 29일 방송된 KBS 9시 뉴스에는 폭우를 뚫고 187km를 달린 택시기사가 요금 '18만 6천원'을 받지 못해 승객을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제의 남성은 지난 6일 서울에서 '승복' 차림으로 택시에 탑승해 충남 청양에 위치한 한 사찰로 가줄 것으로 요구했다.


당시 남성은 자신을 '스님'이라고 소개하며 택시기사가 목적지까지 "187km가 나온다"고 안내했음에도 "갑시다"라고 쿨하게 답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결국 택시기사는 폭우를 뚫고 4시간을 달려 목적지에 도착했다. 택시비는 18만6천 원이었다.


그러나 목적지에 도착한 남성은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리더니 "큰스님에게 다녀오겠다"며 "가만 있어요"라고 말했다.


이후로도 남성은 "큰스님이 안 계신다"며 계속해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았고, 참다 못한 택시기사는 "언제 오십니까? 저는 서울까지 가야 됩니다"라고 재촉했다.


하지만 끝내 남성은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았고 남성은 경찰에 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남성은 현금도, 카드도 없다며 버텼고 결국 택시기사는 남성에게 일주일 내 입금을 약속받고 서울로 돌아왔다.


당시 경찰 역시 "전과가 없으니 믿으라"고 말했지만 20일이 지난 지금도 남성은 요금을 보내고 있지 않고 있다.


게다가 사찰 관계자는 "여기 안 사는 스님"이라며 "무슨 종에 있는지도, 어디 사는 것도 모른다"고 밝혔다.


결국 택시기사는 해당 남성을 고소했다. 택시기사는 "승객들에게 '돈이 있냐 없냐', '지불 수단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 없다"며 "그냥 잊어버리고 차라리 그 시간에 일을 하는 게 낫다"라고 토로했다.


YouTube 'KBS News'


현행법상 택시 무임승차는 경범죄로 처벌돼 10만원 이하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행위가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지만 쉽지 않다.


현재 경찰은 택시기사의 고소를 접수해 사라진 스님의 행방을 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