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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예측한 착륙 중이던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문 연 남성이 내야 할 손해배상금

착륙 중인 비행기의 출입구 문을 개방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어마어마한 손해 배상금을 내야 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착륙 중인 아시아나 여객기의 탑승구 문을 연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해당 여객기에 탄 승객들은 착륙 전 10여분 동안 공포에 떨었다.


착륙 중인 비행기의 출입구 문을 개방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어마어마한 손해 배상금을 내야 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제주에서 혼자 탑승한 A씨는 착륙 직후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체포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은 상태였다. 현재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A씨는 키 180㎝, 몸무게 90㎏ 이상의 거구로 탑승 당시 착용한 검은색 바지와 티셔츠 차림이다.


인사이트연합뉴스TV


그는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달려온 A씨의 어머니 B씨에 따르면 줄곧 대구에 있던 A씨가 1년 전쯤 제주도로 가 여자친구 C씨와 함께 살았으며, 최근 C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


A씨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항공보안법 제46조에 따르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인사이트뉴스1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의 경우 보상금액이 상당하다고 내다봤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항공기 사고가 났을 시 보상범위는 10억원 이상"이라고 했다.


이어 "환자들의 상태 및 조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 아시아나항공기에서 사고가 발생한 만큼 피해보상은 아시아나 항공측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아시아나 항공측이 A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