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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살 때 나체 촬영했다며 55년 만에 미투 소송 건 올리비아 핫세...법원 이런 판단 내렸다

올리비아 핫세가 지난 1968년 '로미오와 줄리엣' 촬영 당시 성착취 등 피해를 입었다며 제작사를 상대로 제기한 6600억 규모의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인사이트올리비아 핫세 /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올리비아 핫세가 지난 1968년 '로미오와 줄리엣' 촬영 당시 성착취 등 피해를 입었다며 제작사를 상대로 제기한 6600억 규모의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지난 25일(현지시각)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고등법원의 앨리슨 매켄지 판사가 이 영화에서 줄리엣을 연기한 올리비아 핫세(72)와 로미오 역의 레너드 위팅(72)이 파라마운트 픽쳐스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매켄지 판사는 핫세와 위팅이 '성적학대'라고 주장한 장면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에 따라 보호받는다고 판단했다.


인사이트올리비아 핫세 /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


매켄지 판사는 결정문에서 "해당 장면이 명백히 불법이라고 판단할 만큼 선정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아동 성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이 아동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한시적으로 유예한 캘리포니아주의 개정 법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판례를 인용해 "아동 음란물은 특히나 혐오스럽지만, 아동의 나체가 드러났다고 해서 모두 음란물인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인사이트GettyimagesKorea


배우 측 변호인은 이번 법원의 기각 결정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조만간 추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호인 솔로몬 그레센은 성명을 통해 "영화산업에서 취약한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영화산업 내 미성년자에 대한 착취와 성차별에 맞서야 하며, 또 이를 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했다.


앞서 핫세와 위팅은 지난해 말 영화 촬영 당시 성적 학대, 성희롱, 사기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소장을 제출했다. 출연 당시 핫세와 위팅은 각각 15세, 16세의 어린 나이였다.


이들은 영화 촬영 이후 오랜시간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다면서 5억 달러(한화 약 6629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