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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착륙 중인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문 개방한 30대 남성 검거

대구경찰청은 26일 착륙 중인 비행기의 출입구 문을 열려고 한 혐의(항공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제주도를 출발해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가 상공에서 문이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구경찰청은 26일 착륙 중인 비행기의 출입구 문을 열려고 한 혐의(항공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대구공항에 착륙을 시작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이트사고 직후 분주한 대구공항 모습 / 뉴스1


A씨의 행동으로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 6명가량이 호흡곤란 등 증세를 겪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는 착륙 직후 경찰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넘겨받아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해당 항공기에는 194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승객 중에는 27일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려던 제주 초·중등 육상 선수들이 다수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