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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여동생 포함 183명 몰카 찍은 '의전원생' 그냥 봐준 검찰

한 의전원생이 여자친구와 친여동생을 포함, 183명이나 되는 여성의 치마 속 몰카를 찍다가 붙잡혔는데도 기소조차 되지 않아 파문이 일고 있다.

via SBS '8뉴스' 

 

한 의전원생이 183명이나 되는 여성의 치마 속 몰카를 찍다가 붙잡혔는데도 기소조차 되지 않아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20일 SBS 8시 뉴스는 한 대형병원에서 근무하는 의학전문대학원생 27살 김모씨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8개월 간 신천역 등 지하철역을 돌아다니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적발 당시 김씨의 스마트폰에는 여성의 치마 속 몰카 사진과 영상을 500여 개나 들어 있었다. 피해 여성은 총 183명이다. 

 

김씨는 치마 속 몰카를 찍은 후엔 해당 여성을 몰래 뒤쫓아서 얼굴 사진도 함께 남기는 파렴치한 행태를 저질렀다. 

 

김씨의 범행은 우연히 휴대폰을 본 여자친구에 의해 발견됐다. 더 충격적인 것은 김씨의 몰카 대상에 여자친구 뿐 아니라 친 여동생도 있었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검찰은 김씨를 재판에 넘기지도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 하는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려 논란을 낳고 있다. 

 

검찰의 이같은 처분은 김씨가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을 경우 의료인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김씨가 특정 직업군에 속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조차 넘겨지지 않았다는 점은 논란의 소지가 크다. 

 

최근 또다른 의전원생이 여자친구를 4시간 반 넘게 감금 폭행하고도 벌금형에 그쳐 법원이 특정 직업군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한편 김씨는 과학고를 2년 만에 졸업하고 대통령 장학금을 받으며 유명 대학에 진학한 수재로 현재는 학교를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을 알려졌다.   

 

정은혜 기자 eu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