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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에 아파트에 무단 주차 해놓고...딱지 붙이자 살벌한 쪽지 남긴 BMW 차주

한 아파트 주차장에 무단 주차를 한 차주가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남의 아파트 주차장서 반년 째 무단 주차하는 BMW 차량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반년 동안 무단 주차를 하고 있는 BMW 차량 때문에 입주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22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형 빌라에 살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에 따르면 작년 말부터 아파트 1층 주차장에는 검은색 BMW 차량 1대가 주차됐다.


해당 차량은 먼지가 하얗게 쌓일 정도로 방치됐고, 보다 못한 A씨가 구청에 신고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이에 지난 3월 2일 구청 직원은 처리 기한이 두 달인 '방치차량 이전 명령' 스티커를 BMW 차량에 부착했다.


하지만 해당 차량은 처리 기한 마지막 날인 5월 2일까지 방치됐다. 당시 차주는 자신의 차량에 쪽지 한 장을 남겨 놨다.


BMW 차주가 남긴 쪽지에는 "갑작스러운 구속으로 차를 방치할 수밖에 없었다. 죄송하다. 5월 6~7일 사이에 차를 가져가겠다"고 적혀 있었다.


A씨는 구청에 다시 연락했지만 '방치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그러면서 "5월 7일이 되자 한 여성이 나타나 물티슈와 생수로 먼지 쌓인 차량을 청소한 뒤 기존 자리에서 반대편으로 이동 주차만 하고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결국 아파트 측에서 자체 주차금지 스티커를 부착했고, 이를 본 BMW 차주는 "5월 13일까지 차 뺄 테니까 스티커 붙이지 마. XX새X들아. 죽여버리기 전에"라는 욕설 메모를 남겨뒀다.


살벌한 내용의 쪽지를 남긴 BMW 차주는 아직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한다. 다만 협박죄랑 영업방해죄로 고소 가능하다고 친절하게 말해주셨지만 상가분들과 주민들은 차주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관리소 측에 확인해 보니 유료주차장이 아니라고 한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다"면서 "문신한 사람이 주인이라 다들 나서려고 안 하고 있다. 골치가 아프다"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무단 주차 해놓고 적반하장이네", "증거도 확실한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니", "입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할지 상상도 안 간다"고 안타까워했다.


한편 자동차 관리법 제81조 제8호에 따르면 자동차를 무단방치한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문제가 된 BMW 차량은 차주가 메모를 꽂아두고 청소하는 등 관리되고 있는 차량이라 구청이나 경찰에서 공권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