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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시요금, 7월부터 '3800원→4800원'까지 오른다

경기도가 2019년 5월 이후 약 4년 2개월 만에 택시 요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인사이트사진 = 인사이트


약 4년 2개월 만에 택시 요금 인상한 경기도...지역마다 변경 내용 달라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경기도 중형택시 기본 요금이 7월 오전 4시를 기준으로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천 원' 인상(22.56%)될 예정이다.


심야 할증 적용 시간도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늘어난다.


또 할증요율도 기존 20%에서 30%까지 올라가겠다.


25일 경기도는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택시요금 조정안'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사진 = 인사이트


경기도에서 택시 요금을 인상한 건 2019년 5월 이후 약 4년 2개월 만이다.


먼저 '표준형'(수원, 성남 등 15개 시군)의 경우 중형택시 기본거리가 단축된다. 기존 2km에서 1.6km로 400m 줄었다.


기본 거리는 줄었지만 거리·시간 요금은 올랐다. 거리 요금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상향됐다.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변경됐다. 


아울러 '가형'(용인, 화성 등 8개 시·군)에서는 기본 거리를 기존 2km에서 1.8km로 단축했다.


인사이트사진 = 인사이트


서울시 택시 요금과 다른 점은 '심야 할증 요금'...서울시는 20~40%, 경기도는 30% 일률 적용


'나형'에 속하는 이천·안성 등 7개 시·군은 현행 2km를 기본 거리로 유지했다. 


가형·나형의 시간·거리 요금은 별도 변경 사항 없이 현재 체계를 유지할 전망이다. 


가형의 거리 요금은 104m당 100원, 시간 요금은 25초당 100원이 부과된다. 나형의 거리 요금은 83m당 100원이다. 시간 요금은 20초당 100원씩 적용된다.


전체 택시 0.7%(259대)에 해당하는 모범·대형 택시는 기본거리만 유지되고, 기본·거리·시간 요금은 변동된다.

 

인사이트사진 = 인사이트


모범·대형 택시의 기본거리는 3km다. 기본 요금은 6천 500원에서 7천 원으로 500원 인상된다. 


거리 요금은 기존 148m에서 144m로, 시간 요금은 36초에서 35초로 단축된다. 요금은 각각 200원씩 오를 예정이다.  


이외에도 경기도에서 현재 운행하지는 않지만, 향후 다양한 종류의 택시 서비스에 관해 인상안을 결정했다. 


소형택시는 기존 27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했다. 경형택시 요금은 2700원에서 3400원으로 올렸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지난 2월 인상된 서울시 택시 요금과 비교하면 경기도 표준형은 기본 거리·시간·거리 요금 체계가 서울시와 같으나, 심야 할증 요금 적용이 다르다.


서울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심야 할증을 적용한다. 할증 요율도 40%(오후 11시∼오전 2시), 20%(그 외 시간)로 시간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있다.


경기도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 일률적으로 30%의 할증 요율을 적용한다.


지난 3월부터 경기도는 택시 요금을 인상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물가 인상 등 이유로 몇 차례 미뤄왔다가, 이번에 인상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