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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손엔 '담배' 다른 손엔 '주유 건'...광주의 한 주유소에서 포착된 20대 여성 운전자의 행동 (영상)

한 여성이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며 기름을 넣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인사이트YouTube '그것이 블랙박스'


주유소에서 담배 피우며 기름 넣은 여성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한 여성이 셀프주유소에서 흡연하며 기름을 넣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그것이 블랙박스'에는 '주유기 앞에서 담배 물고 기름 넣는 숏컷의 20대 초반 여성'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제보자에 따르면 광주 남구의 한 셀프 주유소에서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A씨가 주유 직전 불이 붙은 담배를 입에 물었다. 


인사이트YouTube '그것이 블랙박스'


그 상태로 주유기를 만지작거리던 A씨는 오른손을 주유건으로 뻗었고, 이어 왼손으로 담배를 빼며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다.


심지어 A씨는 그 자리에서 담배 불씨를 털기까지 했으며 주유를 마친 이후에도 A씨는 자리를 뜨며 계속해서 담배를 피웠다.


당시 주유소는 셀프로 운영되고 있어 관리인이 없던 상황으로 알려졌다.


YouTube '그것이 블랙박스'


제보자는 "진짜 놀랐던 건 입에 담배를 물고 있는 상태에서 담배 피우던 손으로 주유 손잡이를 잡고 있던 모습"이라며 "심지어 주유기를 빼려는 순간에도 담배를 그 근처로 가져갔다. 정말 무서워서 차에서 내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주유소는 물론 인근 상가까지 날릴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다", "영상 제보자는 얼마나 무서웠을까", "불씨까지 털다니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분노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유소 또한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면 지자체에 따라 5만 원 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YouTube '그것이 블랙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