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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 군 입대' 광클 대란에 '대리 신청업체'까지 등장했다

병무청이 '현역병 입영 대리 신청'과 관련해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박응진 기자 = 병무청이 온라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역병 입영 대리 신청'과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해 위법성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병무청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최근 사설 대행업체를 통한 대리 입영 신청 사실을 인지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현재 병무청은 입영 대상자가 자신의 입영일을 선택할 수 있는 '현역병 입영 본인 선택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입영일 선택이 선착순으로 이뤄지다보니 특정일에 입대하려는 인원이 몰리는 상황도 종종 발생한다. 이 때문에 돈을 받고 입영 신청을 대신해주는 온라인 선착순 대행업체까지 생겨났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입영 대상자가) 인증서 등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해 신청할 경우 (위법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병무청은 이 같은 현역병 입영 대리 신청이 '변호사법' '전자서명법'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병무청은 현역병 입영 신청을 대리해온 온라인 선착순 대행업체 웹사이트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 불법정보 판정 여부 등에 대해 심의해줄 것 또한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병무청은 "병역 의무자가 사설 대행업체를 통해 입영을 대리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 불법 활용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며 "금전 거래를 목적으로 한 불법 사이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현재 운영 중인 본인선택제의 미비점이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