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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찾습니다"...마약탐지견 훈련 받은 리트리버 댕댕이 14마리 민간분양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이 마약탐지 훈련견 14마리를 민간에 분양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인사이트Instagram 'korea_customs'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사랑스러운 마약탐지 훈련견들의 새 가족을 찾습니다"


24일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마약탐지 훈련견 14마리를 민간에 분양한다고 밝혔다.


분양 대상 훈련견들은 2021년생(2살)부터 2015년생(8살)로 관세인재개발원 탐지견훈련센터에서 진행되는 기본 훈련은 이수했으나, 최종 탐지견 양성 훈련에서 합격하지 못한 개들이다.


인사이트Instagram 'korea_customs'


대상견 14마리 모두 래브라도 리트리버 종으로 25kg 이상의 대형견이지만, 사람에게 친절하고 온순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관세인재개발원이 공개한 훈련견들의 프로필에는 '친화력이 좋고 애교가 많아요', '앉아, 엎드려, 기다려, 하우스 등 예절 훈련을 척척해내는 똑똑이에요', '사람들과 교감하는 것을 좋아해요' 등의 설명이 담겼다.


관세인재개발원 탐지견훈련센터는 훈련견들이 입양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꾸준히 기본예절 교육을 하고 있다.


또한 입양가정을 대상으로 반려견 양육소양교육 및 입양견의 성격, 기본 훈련 등을 입양 당일 안내한다.


입양 후에도 유선 및 방문 상담 등을 통해 순조로운 적응을 도울 예정이다.


인사이트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


입양 희망자는 오는 6월 7일까지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 거주환경 심사, 탐지견 증여 심의위원회 심사 절차를 거쳐 분양 여부가 결정되며 최종 발표까지 약 2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분양은 무상으로 이뤄지며 훈련견 인도는 오는 7월 21일부터 시작된다.


인사이트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


관세청 훈련견 입양에는 특수한 조건이 있다.


분양견 인수자는 관세청의 관리 점검 결과 가학행위나 용도 외 사용 등의 부적절한 관리가 확인됐을 경우 관세청의 처분(반납 등 필요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인수한 분양견은 제3자에게 양보할 수 없으며, 도난, 분실, 폐사(자연사) 되었을 경우에는 증빙서류(사진 혹은 사망진단서 등)를 첨부해 관세인재개발원 탐지견 훈련센터에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또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 거주자는 훈련견 입양 신청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