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서울시가 540만원 저축하면 2배로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인사이트Instagram 'seoul_official'


[인사이트] 정은영 기자 = 서울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모집한다.


22일 서울시는 청년의 씨앗자금 조성과 미래 설계를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기존 7000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년에서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시의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해 두 배 이상의 자산을 만들어주는 사업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Banks


예를 들어 월 15만 원씩 3년 동안 꾸준히 저축하면 만기 시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시에서 주는 지원금 540만 원을 더해 1080만 원과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기존에는 가구 구성원 중 1명만 참여할 수 있었으며, 5천만 원 이상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할 수 없었으나 올해에는 해당 요건이 삭제됐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일하는 만 18세에서 34세 사이 청년으로, 본인 소득이 월 255만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소득이 연간 1억 원 미만이고 재산이 9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Banks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다음 달 12일부터 23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가입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우편과 이메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만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의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 참여자 300명도 같은 기간 동안 모집한다.


꿈나래통장은 저소득가구가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시가 저축액의 50%에서 100%를 적립해 만기 시 본인 저축액의 1.5에서 2배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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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은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자녀가 여러 명이어도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 최종 참여자는 서류심사, 소득재산조사, 신용조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 13일 최종 선발된다.


최종 선발자는 시와 약정을 체결한 뒤 오는 11월부터 첫 저축을 시작하게 된다.


인사이트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