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집 앞서 떠든다고 10대 흉기로 찌른 40대 '집유'

울산지법은 집 앞에서 떠든다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울산지법은 집 앞에서 떠든다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6월 17일 오후 11시 20분께 집 앞에서 10대 2명이 일행과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2층 창문을 열고 유리컵을 던져 10대 1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시 1층으로 내려와 흉기로 또 다른 10대 1명의 배 부분을 찔러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휘두른 것은 잘못이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이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